개인사업자 사업자 추가등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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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가 A, 사업자 추가등재된 분이 B 라고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안되는것일까요?
전 이해가 좀 안 가서요ㅠㅠ
평소대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상사분께서 당장 오늘부터는 B쪽에서 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A인 기존 사업자에서 끊는것과, 추가등재된 B분께서 발행하는게
다른 개념일까요?
어차피 홈택스엔 추가등재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B분께서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컴퓨터업무가X)
매출처에선 오늘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셔서요,,.,ㅠㅠ
A인 기존 사업자로 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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