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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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20대 직장인입니다. 

먼저는 저의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으시고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개인 명의의 건물은 있으신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모두 할아버지가 가져가셔요) 

- 아버지 : 60세 미만, 소득 없음, 장애인
- 어머니 : 60세 미만, 소득 없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버지를 인적공제(추가공제-장애인)로 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 1년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은 넘습니다) 

2. 홈택스 제공동의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제한 의료비는 없습니다)

3. 어머니는 나이때문에 부양가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경우 아버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금까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 제가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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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버지를 인적공제(추가공제-장애인)로 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 1년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은 넘습니다)

네.. 근로소득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이셔서 만 60세 미만이어도 기본공제 대상자 이니 등록해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제공동의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제한 의료비는 없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분다 만 60세 미만이셔도 의료비는 한사람한테 몰아서 줄수 있습니다.

어머님아버님 두분다 부양가족 등록하시고, 아버지는 기본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 어머니는 등록하시면 안되고

의료비는 두분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은 의료비 뿐만이 아니라 아버님 이름의 지출내역 보험 등등 모두 등록반영 가능합니다.

3. 어머니는 나이때문에 부양가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경우 아버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등록과 기본인적공제 대상은 다릅니다. 2번 답변 참고하세요.

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금까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 제가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요 큰 불이익은 없으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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