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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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20대 직장인입니다.
먼저는 저의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으시고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개인 명의의 건물은 있으신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모두 할아버지가 가져가셔요)
- 아버지 : 60세 미만, 소득 없음, 장애인
- 어머니 : 60세 미만, 소득 없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아버지를 인적공제(추가공제-장애인)로 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 1년에 받는 금액이 100만원은 넘습니다)
2. 홈택스 제공동의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제한 의료비는 없습니다)
3. 어머니는 나이때문에 부양가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경우 아버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금까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 제가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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