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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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포털에서 시각디자인 관련 일을 하려고 해서 주업무를 시각디자인 업종으로 선택하고 후에 시각디자인과는 별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라 부업무에 통신판매업을 선택해서 입력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 관련 업무를 보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던 것을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는데요.
1.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2. 만약 주업무가 아닌 부업무(스마트스토어 운영)만을 행한다고 해도 그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나 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스마트스토어를 주업무로)
3. 만약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주,부업무 그 어떤 것도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약이 있진 않은가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 사업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려요...
시각디자인 관련 업무를 보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던 것을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는데요.
1.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2. 만약 주업무가 아닌 부업무(스마트스토어 운영)만을 행한다고 해도 그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나 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스마트스토어를 주업무로)
3. 만약 제가 사업자 등록 후 주,부업무 그 어떤 것도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약이 있진 않은가요?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 사업 관련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