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12월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처 담당자의 부재로 다음 해 1월 초에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즉, 12월22일 대해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 2023년 12월30일 대해 12월)
다음 달 10일까지(= 2024년 1월10일)
따라서, 작성일자는 2023년12월30일자로 다음 달 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거래처와 최종 확인을 해서 수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