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전년도 12월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1월에 전년도 12월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 2023.12.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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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협력사로부터 12월 발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연말이라 직원들 휴가 관계로 내년도 연초에 12월 30일 발행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해 넘어가서 발행해도 10일 이전에만 하면 문제 없을까요?
세금 관계 때문에 반드시 12월 날짜의 계산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일입니다.

즉 다시말해 12월의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는 1월 10일까지만 발급하시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12월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처 담당자의 부재로 다음 해 1월 초에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즉, 12월22일 대해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달(= 2023년 12월30일 대해 12월)

다음 달 10일까지(= 2024년 1월10일)

따라서, 작성일자는 2023년12월30일자로 다음 달 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거래처와 최종 확인을 해서 수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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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월 거래분은 작성일자를 2023.12월로 기재하고 2024.1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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