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중에 부담하는 소득세와 퇴사시 부담하는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먼저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일부를 떼내어 나라에 먼저 납부를 합니다.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말합니다. 다음해 1월이되면 전년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정확한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를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계산된 세금 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며 이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환급금은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이후 회사에서 직원의 급여에 반영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퇴사시에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1년이상근무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 비교적 세부담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같은 정산하는 절차는 없으며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것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시에는 세금외에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도 근로소득세처럼 급여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의 계산이 기중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전년도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퇴사시 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처럼 다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 또는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전체가 정산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산이 됩니다. 산재보험도 정산이 되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 하기때문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순간 나의 일은 내가 해야합니다. 아는 만큼보이는 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세금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이며 내용이라도 올바르게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희 청인에서는 세금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중히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