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ㅜ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ㅜㅜ

작성일 2023.12.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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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ㅜㅜ
1년동안 썼던 금액이 다 나올까요?
세금을 뗀 월급만 나오는건가요 ?
큰 돈이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걸 알까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연말정산에 대해서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ㅜㅜ

1년동안 썼던 금액이 다 나올까요?

세금을 뗀 월급만 나오는건가요 ?

큰 돈이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걸 알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셨죠?

우선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냈던 세금에 대해 내 소득 대비하여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 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실행한 모든 소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고 소득에 맞춰 세금을 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 받게 됩니다.

작성자분이 말씀하시는 큰 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주셔야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대비해서 변경된 점도 많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naver.me/xBsCZbx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동안 사용한 금액과

세후 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 환급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 추가 납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용어부터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방법과

간소화 서비스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연말정산에 대해서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요 ㅜㅜ

1년동안 썼던 금액이 다 나올까요?

세금을 뗀 월급만 나오는건가요 ?

큰 돈이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걸 알까요

답변

1년동안 근무하셨다면 1년동안 소비하신부분 공제받으실수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있으면 납부금액을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환급받는 금액도 마찬가지로 급여에 포함되서나옵니다 큰돈이 들어오시게 계좌이체라면 포함 안됩니다 소비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신경우는 알수도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하신뒤 간소화 하신 결과를 출력또는 컴퓨터로 저장가능합니다 출력또는 파일로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면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받게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플러스이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필요서류만 제출하면 직장에서 해줍니다 환급받으시는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서 들어옵니다 세무서에 직접가실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받으시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은 아래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FawtW63h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환급 또는 추징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썼던 금액이 모두 연말정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세금을 뗀 월급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큰 돈이 들어오고 빠져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추징을 당할 경우, 추징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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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 10년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글이 그 동안 내신 세금을 꼭 돌려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