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폐업신고 및 스마트스토어 정산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및 스마트스토어 정산

작성일 2023.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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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신고 예정이구요
오늘 상품 마지막 발송을 하여 늦으면 스마트스토어 정산이 1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및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도 될까요?
12월 안에 하고 싶어서요. 내년되면 또 등록세를 내야하니까요.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12월에 폐업하시는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기때문에 미리 폐업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세에서 면제되기때문에 해당 사항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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