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플랫폼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 2023.12.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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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며 동시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해서
해당 플랫폼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는 30%
물건 개당 단가 22000
총 4개 판매 => 88000원 입니다.

플랫폼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홈택스에서 단가 22000*4로 신고를 하려니
공급가액 88000 / 세엑 8800원 뜨더라고요 
이때 뭔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정산금 70%를 제외하고 플랫폼에서 가져간 30%에 대한 것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되나요?
2) 제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플랫폼에서 저희 물건을 사간게 돼서 그런건가요?

세금에 대해 아직 공부중인데 너무 어려워 지식인에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고 플랫폼에서 해당 공급건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발생한 것이라면,

88000원이 질문자님의 매출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수수료 30%는 질문자님의 매입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질문자님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정산금 70%를 제외하고 플랫폼에서 가져간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플랫폼에서 가져간 금액의 30%인 26,400원이 됩니다.

2)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플랫폼에서 저희 물건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 중에서 플랫폼이 가져간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며 세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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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된게 맞는지요?

...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잔금을 치르면서 물건이 완성되어 인도되는 때 계약금과 잔금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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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물건을 팔아드렸습니다. 그러다 2월 10일이 되고 지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하고 질문자분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 만큼 돈을지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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