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총자산 얼마넘어야

국민임대아파트 총자산 얼마넘어야

작성일 2023.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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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요
서류통과하면 계약서 쓸 거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총자산 3600 / 차 가액(?) 3600이하 여야 한다고 기재되있는걸 봤는데

1. 통장에 보유중인 자산이 3600 이하여야 계속 임대할 수 있는건가요?
2. 차도 3600만원짜리 이하의 금액 선에서 사면 되는건가요?
3. 만약에 2900만원짜리 차가 있고 통장에 1500만원이있으면 총 4400만원이므로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2023년도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자산 심사 기준액은 3600만원이 아닌 36,100만원(3억 6,10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통장에 보유중인 자산이 3600 이하여야 계속 임대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통장에 보유한 자산 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기타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3억 6,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때의 자산의 범위는 별첨 사례 공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신청하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차도 3600만원짜리 이하의 금액 선에서 사면 되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3. 만약에 2900만원짜리 차가 있고 통장에 1500만원이있으면 총 4400만원이므로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답변>

차량, 통장, 부동산 등 상기 1번 답변에 포함된 모든 자산 가격이 3억 6,100만원이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일단 입주한 다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보유 자산에 대해 심사를 해서, 재계약 당시의 심사 기준액보다 자산 기준액이 높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