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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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과 명칭은 모르겠지만 기억대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A 가 B 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계산서 누락이 되었다며 과거 2019-2021년도에 A 씨 통장에 입금 내역을 요청 받았습니다.
(특정회사 & 특정인 이름으로 금융거래(입금) 내역을 요청)
이때 A는 나는 빠짐없이 계산서 발행 했는데, B가 누락 한 거다 라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에서 요청한 대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입금)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A가 또는 B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건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1. 이경우 세무조사가 나왔다 한다면 A B 업체중 누구에게 나왔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요....?
이때 A씨의 명의 통장이 압류 상태였기에, 그의 자식의 명의로 (차명계좌?) B 업체로 부터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2. 이경우 차명계좌를 빌려준 A씨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3. 차명계좌는 "해당 계좌"에 대한 내용만 조사를 받는지요? 아니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모든 계좌를 조사하는지요?
4. 차명계좌 빌려준 사람의 해당은행에 있는 해당 A와 관련없는 예금/적금? 개인명의의 돈도 압류? 될 위험이 있는지요?
#차명계좌 매출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