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관련 기존 프로젝트에 변경 사항 발생 여부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관련 기존 프로젝트에 변경 사항 발생 여부

작성일 2023.1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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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약 4년 이상 알바식으로 하던 외주가 있는데
여태까지 3.3을 원천징수하여 돈을 받아왔습니다(매달 약 150만 이상 수입)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도 해왔어요

그 사이 회사에 취직하여 2년 다니고 퇴사를 했고

퇴사 후 최근 제가 정식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4년동안 일했던 외주 사장님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알려야 하는 이유와, 알리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라 봤자 한달 200만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을 예정인데

사업주와 제가 개인사업자등록 상태인것을 알리고 일을 진행하는것과
알리지 않고 3.3을 원천징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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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변경 사항 발생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바식으로 일하던 외주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책임: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체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체로서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인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외주 사업주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차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외주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로 일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전액이 초과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비용을 인정받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알리지 않고 3.3을 원천징수하여 일을 진행한다면,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외주 수입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 외주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알리지 않고 원천징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수령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 소득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사업자 앞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하려면 3.3%를 공제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수령하시는게 아니라,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외주 업체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앞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추후 비용처리, 세액감면,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에서는 더이상 3.3%을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등 이행 의무가 없어지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게 되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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