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관련 기존 프로젝트에 변경 사항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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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약 4년 이상 알바식으로 하던 외주가 있는데
여태까지 3.3을 원천징수하여 돈을 받아왔습니다(매달 약 150만 이상 수입)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도 해왔어요
그 사이 회사에 취직하여 2년 다니고 퇴사를 했고
퇴사 후 최근 제가 정식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4년동안 일했던 외주 사장님께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한다면 알려야 하는 이유와, 알리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라 봤자 한달 200만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을 예정인데
사업주와 제가 개인사업자등록 상태인것을 알리고 일을 진행하는것과
알리지 않고 3.3을 원천징수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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