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시 개인사업자 가족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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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견적 받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께서 법인 대신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진행하고 가격 할인 및 서비스 품목을 포함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계약할 때 해당 사업자 상호로 된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셨고, 그래도 현금영수증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서, 업체명 계좌가 아닌 사업자의 가족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을 하는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ㅠ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본인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약 진행해도 되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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