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명과 상호명이 달라도 되나요

간판명과 상호명이 달라도 되나요

작성일 2023.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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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째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외부 간판이 강풍에 부셔져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왕 다시 만들거 문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쓰던게 상호명과 동일한 "차돌김치" 이였으면 (예시입니다) 
바꾸고자 하는건 "일산 차돌김치찌개"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메뉴를 알아보게끔 
지역명과 메뉴명이 기재 된 간판을 짜려고하는데요.

동네 관할구청에 알아보니 간판명과 상호명이 다르면 
구청에신고, 위생과에 신고, 세무서에 신고 하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이미 장사를 하고있던 상황에서 다 바꾸면 포스기, 거래처 사업자, 
다 바꿔야 되고 좀 많이 번거로워져서요. 꼭 사업자에 등록된 상호명도 같이 변경해줘야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과 간판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혹 탈세로 오도하여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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