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을 해보려하는데

비수도권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을 해보려하는데

작성일 2023.1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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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 사업장등록 예정이구요(자가주택)
종목은 통신판매업으로 할예정인데 온라인쇼핑몰을 인수할 예정이라서요 인수해도 세금감면혜택이 적용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요건충족시 적용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