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지난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일 2023.11.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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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끈어야 할 세금계산서 3건을 발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지연 수수료 이런게 있나요?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의 경우 공급자는 2%,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공급시기가 올해 2월인 세금계산서를 현 시점에서 발급한다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이라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며,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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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2월로 지금 발급한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자는 확정신고 후 1년 이내이므로 메입세 공제는 가능하나 공급가액으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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