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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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핸드메이드 제품 사업자입니다. 팝업 스토어 회사에 대신 위탁 판매를 맡겨서
입점비와 위탁 수수료를 떼어가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입점비 5만원, 위탁수수료는 35%라 100만원을 벌었을 때 65만원을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5만원을 입금해주시고 6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셔서 발행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게 위탁수수료 비용을 돌려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떼어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2. 그리고 제가 낸 한달 입점비 5만원과 떼인 수수료 35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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