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세금체납 배우자가 사업을 했

배우자의 세금체납 배우자가 사업을 했

작성일 2023.09.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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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세금체납 배우자가 사업을 했었다가 망했습니다 세금만 폭탄인데 아직까지도 해걀을 못했습니다 혹시 만약 배우자가 세금체납 중이라면 배우자의 세금체납 으로 인해서 저한테도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제명의로 된 집 또는 차량 이런거에 압류를 걸까요? 너무 걱정입니다...저는 신용도 좋고 깔끔한데 배우자 때문에 ㅜㅜ저까지 망할까봐...고민이네요 집이며 차며 다 제명의고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재산이 없어서...혹시라도 저의 재산에 압류를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으신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의 세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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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은 세금 고지서를 그 전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은 소멸됩니다.

제척기간은 신고한 경우엔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7년, 사기, 기타부정 행위에는 10년 입니다.

제척기간 이후 고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시작 후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에 완성되며, 중간에 정지사유는 해외채류 6개월 이상 등, 중단사유는 압류발생 등이고 중단 이후엔 다시 소멸시효는 시작됩니다.

압류는 조사관이 징수행위에 있어 어떤 것이든 하지 않으면 문책의 대상이기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열고 머리는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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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빚들이 있으신 분들이 세금도 체납되어 어려움에 빠져 있으시더라구요.국가에서 징수하는 채권(세금,빚)은 면책받기 가장 어려운 채권(세금,빚)이지만,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체납세금 원금을 분할 납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면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소멸 또한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절차에 따라 진정성 있게 진행한다면 세금 또한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세금면책 전문가와 상담 및 면책 진행을 하여야 행정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여, 면책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계약금 실비 환불 가능하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전화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셀렉트 세무회계

세금면책해결사 김민수 팀장

010 3287 3173

https://blog.naver.com/selectmin317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저희의 재산에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용도와 깔끔한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그런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의 세금과 무관 합니다.

님께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궁굼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의 체납세금은 본인 한정책임이며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한 번 검토해보시고 일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좀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전화주세요.010-8790-0358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법에서는 경제적 약자의 최소 권위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소멸시효(5억 미만은 5년 그이상은 10년)가 지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단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체납세금 소멸의 기본이고, 그렇게 쉽지 많은 않은 것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등의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된 체납세금과 그로인한 압류발생, 이로인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체납세금과 압류내역을 살펴보고 체납세금 소멸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석현실장 010 2751 3279

세금면책 상담실 :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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