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신분 주소지 관련 문제 (양도세 관련)

국내 거주자 신분 주소지 관련 문제 (양도세 관련)

작성일 2023.09.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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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자(국내 비거주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국내에 살 계획 중입니다. 제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해야 할 상황인데요, 양도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주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날짜가 183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소 183일 이상이 지난 후에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제 국내 주소지에 관한 것입니다. 친척(삼촌)집에 방을 얻어서 국내에 거주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월세 정도는 드릴 생각입니다). 이때, 동거인 신분이면 안 되고 분리 세대(?)로 있어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혹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택스(LAW - TAX)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틀린 것이 너무 많아 그냥 새롭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거주자인 것은 맞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주소"의 판단요건 중 하나인 것까지는 맞지만,

"주소"는 거주기간 뿐 아니라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미추어 계속 183일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소"는 주소보다 완화된 개념으로 법문상으로는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에서 거소만을 기준으로

한국 거주자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인 신분이 아니어야 한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정황일뿐, 법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적어도 제 경험상 이 요소들로 거주자 판단이 좌우된 적이 없음).

+ 해외거주자 국가의 거주자에도 해당될 경우(=이중거주자), 한국과 그 국가 와의 조세조약 또한 검토하여 거주자를 결정해야 하니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실제로 양도를 고민할 때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를 위해 규정을 직접 옮겨놓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12. 31. 신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015. 2. 3.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015. 2. 3.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15. 2. 3. 개정)

상세한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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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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