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및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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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구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이 안 나올 줄 알고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현재는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여 질문 남깁니다.
1) 누구는 반기에 신청해야하고 누구는 정기에 신청해야한다 처럼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님 유동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이래저래 찾아보니 23년 6월?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던데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9월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혹시 제가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디서 해여 할까요? 손텍스 들어가도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서요
1) 누구는 반기에 신청해야하고 누구는 정기에 신청해야한다 처럼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님 유동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이래저래 찾아보니 23년 6월?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던데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9월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혹시 제가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디서 해여 할까요? 손텍스 들어가도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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