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및 기한 후 신청

작성일 2023.09.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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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구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알바를 했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이 안 나올 줄 알고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현재는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하여 질문 남깁니다.

1) 누구는 반기에 신청해야하고 누구는 정기에 신청해야한다 처럼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님 유동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이래저래 찾아보니 23년 6월?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던데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9월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 혹시 제가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디서 해여 할까요? 손텍스 들어가도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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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누구는 반기에 신청해야하고 누구는 정기에 신청해야한다 처럼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님 유동적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정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래저래 찾아보니 23년 6월?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던데 반기분은 기한 후 신청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9월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이 말씀하신 기한 후 신청은 22년 귀속 장려금이고요, 이번 근로장려금은 23년 귀속 장려금이기 때문에 9월 기한 후 신청은 없습니다. 내년 5월 정기 때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올해와 동일하게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23년 분 귀속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되는 것이고요.

3) 혹시 제가 지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은 어디서 해여 할까요? 손텍스 들어가도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서요

=> 2번에도 말씀드린것처럼 9월 상반기에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 때 신청하시면 놓치신 부분까지 한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면 신청기간에

우편이나 카톡, 문자 등으로 안내 갑니다.

못 받으셨으면 대상이 아니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23. 9월 반기(23. 12월 35% 지급/24.6월 말 65% 지급 또는 환수)

*24. 3월 반기 (24. 6월 말 지급)

*24. 5월 정기 (24. 8월 말 지급)

이렇게 세 번이 기한내 신청이고요

기한 후 신청은 24. 6월~11월까지 입니다.

알바하셨을 때 3.3% 원천징수 떼고 받으셨다면

내년 5월에 정기로 밖에 신청 못하시고요.

일반 근로소득이었다면 내년 3월에 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3.1~3.15일까지 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이미 신청 끝난 9월 반기는 더이상 신청 불가하니

본인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이면 > 내년 3월,

3.3%뗀 사업소득이면>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반기와 정기는 신청대상자가 정해진게 있습니다.

반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홈택스에 세금 신고된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기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못하면 정기신청을 해야하고, 정기신청을 못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3.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동일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신청이 안될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시는 거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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