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근무형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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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 부모님과 거주중이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일자리가 생겨 1~2년정도 그 지역 월세를 구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공제 관련 사항에 근무지로 인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 유지가 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근무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정규직은 가능하고 비정규직은 안된다든지,
근로소득세 적용자는 되고 영업직 종소세 적용자는 안되는지,
일정 급여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일자리가 생겨 1~2년정도 그 지역 월세를 구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공제 관련 사항에 근무지로 인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 유지가 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근무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정규직은 가능하고 비정규직은 안된다든지,
근로소득세 적용자는 되고 영업직 종소세 적용자는 안되는지,
일정 급여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