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신고할것들 질문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신고할것들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09.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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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세사업자로 표기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가공식품을 추가로 판매하고 싶어서 사업자변경신청을 했고 
간이과세자로 표기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는데,
사업자번호가 변경 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세무서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따로 폐업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지만 단순히 변경, 즉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번호로 이동?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씀은 따로 폐업신고 안해도 날짜가 지나면 자동 폐업처리된다. 그말씀이었네요...
전의 사업자번호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했습니다. 날짜는 제가 사업자변경신고한 그날로 나오네요...
일이 그렇게 되니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는것처럼 시작하면서 폐업신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디어디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그런게 있나요? 의무적으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무신고기간도 있을건데요 벌금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꼭 폐업신고를 해야하는곳이 어디어딘지,
매출이 나온다면 어디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알려주는 사이트라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된것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곳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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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이태환 세무사 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요지를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면세사업자셨다면 과세사업이 추가되면서 면세포기로 인한 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 담당자의 말씀처럼 기존의 면세사업자등록은 자동으로 폐업처리가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면세사업포기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초 면세사업자를 최초로 내신 날로 기재되게 되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당초 면세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이 누락되시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기장상담이나 기장 또는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상세금 및 절차를 안내드리니 사진(이태환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pert 1:1 상담을 이용해보세요”를 click 하여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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