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소득 없음) 부동산 취득시 향후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30세 미만(소득 없음) 부동산 취득시 향후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

작성일 2023.09.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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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이미 1주택 보유/거주(10년 이상) 중인 상황에서

30세 미만의 대학생(소득 없음)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에 따른 문의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 취득하면 세대분리 등과 관련없이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부모 주택을 A라 하고 자녀의 주택을 B라고 했을때,

A 주택과 B 주택을 매도 하는데 있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어느 조건이 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 이상이 되었을떄 매도 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등등)


참고로 A주택과 B주택 모두 향후 3년 이상 보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증명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세대분리 등과 관련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 B를 매도할 때에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는 향후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각각의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받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녀가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A주택과 B주택을 매도하면, 각각의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부모의 주택과 연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예상되는 조건들입니다:

1. 동일 세대로 보고: 자녀의 주택 취득 시,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30세 이상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일정한 연령(예: 30세 이상)에 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유 기간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 주택과 B 주택 모두 향후 일정 기간(예: 3년 이상) 동안 보유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은 예상되는 요소일 뿐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세금 혜택 및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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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 30세 미만의 대학생(소득 없음)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에 따른 문의 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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