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9.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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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독가구이며 5월부터 일을 쉬고있어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1)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지난주에 근로장려금 수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반기 신청이라고 하던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2) 반기와 정기 차이가 지급시기와 횟수 차이지 지급액은 똑같다던데 이번에 반기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되는게 아니고 나뉘어서 받나요? 그렇다면 언제언제 지급받나요?

3) 이번 반기는 23년 상반기 소득으로 판정한다던데 올해 상반기 수입이 10,500,000이라 최대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럴경우 내년 정기(23년 하반기 귀속)으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복사 붙여넣기 같은 형식적인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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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1)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정기와 반기 신청의 차이는 지급 시기와 횟수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매년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정기와 반기 모두 동일하며, 한 번에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수입이 최대 지급액인 10,500,000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정기 신청(23년 하반기 귀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단독가구이며 5월부터 일을 쉬고있어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1)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지난주에 근로장려금 수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반기 신청이라고 하던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이번 근로장려금은 23년 귀속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반기와 정기 차이가 지급시기와 횟수 차이지 지급액은 똑같다던데 이번에 반기 신청하면 한번에 지급되는게 아니고 나뉘어서 받나요? 그렇다면 언제언제 지급받나요?

=> 네, 이번에 35% 받으시고 나머지는 내년 3월이나 5월 신청하셔서 받습니다.

3) 이번 반기는 23년 상반기 소득으로 판정한다던데 올해 상반기 수입이 10,500,000이라 최대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하는데 이럴경우 내년 정기(23년 하반기 귀속)으로 받는게 유리할까요??

=> 네 내년 하반기 신청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 충족 안되면 뱉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작년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올해 5월 정기신청은 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고

9월 상반기 신청은 23년 상반기 분에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질문자님은 24년 정기분신청을 통해 한번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정기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을 모두 포함한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액은 똑같습니다.

3. 내년 정기기간이 되었을 때 전년도 가구유형과 소득과 재산요건을 다시 보기 때문에 모두 충족하신다면 신청가능하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을 한 후에도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반기와 정기의 차이는 지급 시기와 횟수에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정기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두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나뉘어서 받게 됩니다. 신청한 기간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반기 소득이 최대 금액을 초과하면 최대 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정기 신청을 통해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근로장려금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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