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이고 화장품을 도매업체에서 매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를 하고나면 화장품 도매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8월부터 갑자기 5만원 미만은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하여 신용카드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결제했는데 이런경우라면 그 전과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때 세금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저한테 불리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7월까지는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를 하고나면 화장품 도매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8월부터 갑자기 5만원 미만은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하여 신용카드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결제했는데 이런경우라면 그 전과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때 세금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저한테 불리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