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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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화장품을 도매업체에서 매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사업자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를 하고나면 화장품 도매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8월부터 갑자기 5만원 미만은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하여 신용카드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결제했는데 이런경우라면 그 전과 동일하게 부가세신고 때 세금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저한테 불리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부업으로 온라인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부가세 신고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세가지입니다.

1)세금계산서

2)신용카드/체크카드

3)현금영수증 이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입니다.

바로빌은 전문상담원이 회원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효과는 동일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자료로 효과는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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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은 국세청 ASP 사업자 표준인증을 취득한 곳으로,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결제된 요금으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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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문서 발급(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문자 발송

- 계좌거래내역 조회

- 카드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매입매출 조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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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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