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공제와 체크, 신용카드 잘 사용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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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와 체크, 신용카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피킹률이 체크카드 대비 2.48% 이상 높다면 신용카드를, 낮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1% 적립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의 할인율이 3.48%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일단 님은 연 소득이 3천 중반으로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편이 아니고, 그정도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으로도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모아 카드가 있으시니 피킹율 3.5% 이상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체크카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모아 앞에서는 신용카드 총급여 25% 쓰고 나머지는 체크나 상품권 쓴다거나 하는 팁들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999원 적립이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2. 카드
- 통신비는 지로납부로 바꾸고 더모아로 5999원씩 분할납부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 공과금도 찾아보면 5999원 납부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 관리비는 아쉽게도 분할납부가 안 되지만 컬쳐랜드 구입 후 페이포인트 전환하여 아파트아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어차피 공과금 및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로 낼 이유가 없음
- 탭탭오는 혜택이 좀 모자르고, 더모아를 더 쓰시는게 낫습니다.
- 코스트코에서 쇼핑하시는게 아니라면 현대카드, 애플페이는 멀리 하시고,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신한카드로 바꾸세요.
- 거주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소득공제는 상품권(지역화폐)로 채우면 됩니다. 추석에는 지역상품권 10% 행사를 많이 하니 쟁여두고 쓰면 좋죠~ 약, 안경 등은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가로 사서 남대문 같은 시장에서 구매하고요.
결론은 더모아 1장과 교통카드용 광역알뜰카드 1장이면 모든 소비를 높은 효율로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체크카드보단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1:1 질문 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와 카드사용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시군요.
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 1300만원, 체크카드 380만원을 사용하셨으며 신용카드의 공제혜택을 사용하고 계시군요.
크카드로는 KB 국민 주거래은행 계좌를 연결하여 주 사용카드로 사용하고 계시고, 카드에는 고정비용인 공과금, 통신비,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하고 계시는군요.
신용카드로는 다양한 혜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 탭탭오는 온라인 쇼핑 시 일시적인 혜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더모아는 배달 주문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전월 실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 ZWork는 알뜰교통카드나 애플페이 등 다양한 용도에 임시사용 가능합니다.
월 지출은 고정비를 제외하고 약 80~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일축할지 여부와 현재처럼 나눠서 사용할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인적인 금융 상황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출을 잘 계산하고 있는 것 같으니 현재의 사용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없고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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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와 체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소득공제는 개인이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으로, 연간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급을 받을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내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최소한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대공제한도액을 넘어서 사용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주거래은행 계좌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비를 자동이체하는 것은 편리한 방법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실시간으로 계좌에서 금액이 차감되므로 지출을 더욱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월 지출이 80~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정비를 제외한 가변적인 지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잘 조절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일축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월 지출을 항상 확인하며 적절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고, 최대공제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잘 조절하시고, 소득공제를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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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 신차 구입에 1000만원을... 방법이 있나요? 신용카드는 올해 현재 얼마를 썼고 체크... 후 >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확인...
연봉 3천4백정도 되는 직장인이 체크,신용 카드로 1년동안 얼마를 사용해야 최대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수... 어떤카드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연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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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해서 여쭤보아요 ㅠㅠㅠ 이론적으로 총 소득의 25%만큼의 초과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25= 1200만원 제가 1200만원 이상 쓴 것에 대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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