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9인승 사업자 세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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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간편장부, 내년부터 복식부기로 넘어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구매시 부가세 환급혜택 이외에 일반 개소세가 부과되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9인승 카니발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기준일때와 복식부기 대상자일때 각각 메리트가 궁금합니다.
렌트, 리스는 계획에 없으니 관련 홍보답변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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