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에 현지에서 현금으로 제품구매 시 추후 세금낼 때 문제...

해외구매대행 사업에 현지에서 현금으로 제품구매 시 추후 세금낼 때 문제...

작성일 2023.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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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구입비, 배송료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순수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외 거주 중이라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현금 구매하여 구매대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구입에 대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증빙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중국 등 제품구입 시 한국 카드 내역이 있어 제품 구입 증빙이 되는데,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현금 구매한 경우, 영수증이나 쇼핑몰 구매내역 등을 다 저장해 놓았다가 세금 납부시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상품을 구매한 현지 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거래일 당일 황율로 원화로 경비처리)

정리하면 언제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입한지 거래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위한 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거래이기에 부가세 매입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품구매 시 추후 세금낼 때 문제 없나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구입비, 배송료 등...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현금 구매하여 구매대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품 구입에 대한 내역을 어떤...

일본 해외구매대행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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