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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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 1억이 넘어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 23년도에 매출액이 1억이하가 된다면 24년도 7월부터는 다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한번 발행의무대상자가 된다면 계속 해당이 되나요?
원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끊던 것을 다 세금계산서로 끊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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