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작성일 2023.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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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 1억이 넘어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 23년도에 매출액이 1억이하가 된다면 24년도 7월부터는 다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한번 발행의무대상자가 된다면 계속 해당이 되나요?

원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끊던 것을 다 세금계산서로 끊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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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your_tax입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은 23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2억원 이상이며, 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우선되며, 일반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여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1원이상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r_tax/22239277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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