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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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현금매출누락부분에대해서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미 통지를받은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기한후수정신고할수있을까요? 지금 3년전껏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이미 통지를받은상태에서 지금이라도 기한후수정신고할수있을까요? 지금 3년전껏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