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이 10일(금)까지인데 11일(토)에 발급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이 10일(금)까지인데 11일(토)에 발급했다...

작성일 2023.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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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대서 제가 맡아서 하고있는데
깜빡하고 10일까지 못한 건이 있어서 하루 지나긴 했지만 부랴부랴 발급하였는데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또 가산세는 언제 따로 내는건가요? ㅠ 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연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도 가산세 적용 됨 (0.5%)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발급 깜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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