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및 건보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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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로 뜨면서 환급액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도 남아 있으니
그 때 이 환급금액 정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23년 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인데
건보료 정산하는 4월까지 이 회사에서 환급해주기를 기다리는게 맞나요?
그 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재직중일텐데 그건 상관 없이
22년 납부한 건보료는 22년에 재직했던 회사와 정리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로 뜨면서 환급액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도 남아 있으니
그 때 이 환급금액 정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23년 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 예정인데
건보료 정산하는 4월까지 이 회사에서 환급해주기를 기다리는게 맞나요?
그 때는 제가 다른 회사에 재직중일텐데 그건 상관 없이
22년 납부한 건보료는 22년에 재직했던 회사와 정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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