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6조 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비상주오피스를 통한 사...

조세특례법 6조 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비상주오피스를 통한 사...

작성일 2022.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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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가 넘어 소득세 혜택을 받으려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비상주오피스를 통해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당구장 영업을 했던 경력(일반사업자)이 있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등록해도 조세특례법 6조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지역 청년사업자 소득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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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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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지금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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