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첨부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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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재건축에 들어가서 2023년 1월에 입주합니다.
잔금 치를때 쓰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는데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로 보이는데( 지금 소유권 등기가
조합으로 되어있고 지방세에 해당없음을 확인하여 무주택자인 것으로 판단함)
세부 내용을 봤을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신청시기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인데 주택매매계약은
2017년 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2023년 입주 이후가 될거 같은데 위의 말은 언제를 가르키는
것인가요?
지금 신청해도 되는 시기인가요??
2017년 매매계약일~소유권이전 등기 1개월 사이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와
2017년도에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서를 준비하면 되나요?
재건축에 대한 다른 서류도 준비해야되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0면).
구 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구 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첨부서류 |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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