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면세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구매한 자동차 일반에게 중고로 매...

복식부기 면세사업자입니다. 개인으로 구매한 자동차 일반에게 중고로 매...

작성일 2022.10.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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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매입시 카드로 구매를하면 연 매입에 합산되던데 맞나요?

2.차를 중고로 개인에게 매도시 예를들어 현금으로 3000천만원에 팔았지만 등기시에 100만원에 팔았다 작성하면 매출금액이 안잡히는거 아닐까요?

3.이렇게하면 종합소득을 낮출수 있을것 같은데 과소신고로 문제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복식장부에 등록된 자산(차량운반구)이면

매도시 계산서 발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감가상각비등을 감안하여 처분이익인지 처분손실인지를 따져서 반영합니다

미등록된 자산이라면 님의 말씀처럼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가 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되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요

물론 중간도 같아야 하고요

중간은 주유, 주차 등 뭐라도 사업상 비용처리된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매입비용은 아니고요 취득원가로 자산을 잡아서 감가하시면되요

3천을 100만원이라...... 어떻게 보세요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것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차는 과세표준이 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가 연결돼 있어서 불명자료 반드시 받습니다.

세무행정은

아주 단순해지면 절세되고 이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cafe.naver.com/swapauto/31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괜찮을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의 경우는 괜찮겠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질문처럼 하시면 과소신고 등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이나 소득세 신고 정책상 다른 감안이 가능한 경우를 질문처럼 축소하게 되면 다른 적용은 못하고 이만 누락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원칙에도 안맞고 이익보다는 손실을 자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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