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10.0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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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미납중이고, 폐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궁금점이 있어서요.
1.폐업신고 후 5년간 사업자등록을 못하나요?
2.폐업신고 후 개인 신용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혹시 점수 하락이 얼마나 있을까요...ㅠㅠ
3.세금 미납한 상태로 폐업 신고 하는건데, 그러면 신고 후에 제 명의 통장이나 핸드폰 사용도 못하게되나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바로 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체납자이기에 사업을 영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2. 페업 후 개인체납도 같이 발생 한다면 신용점수의 하락은 불가피 합니다. 하락폭까지는 잘......

3. 휴대전화는 괜찮으나 그외 본인명의의 재산이 형성된다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위 사항은 법인의 과점주주이실 경우 발생합니다 아니라면 2차납세의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체납세금 소멸전문 백성우실장입니다.

세무대리계약 이전까지의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010-2009-6780

상담을 하다 보면 편의상 '세금면책' 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금면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납부의무의 소멸'이 맞습니다.

납부의무의 소멸이 되려면, 체납금액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의 제척기간을 기다려 소멸시효를 완성

시켜야 하는데 거기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세무당국의 징수행위 없이 제척기간을 무사히

보내야만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기본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종종 체납세금의 최종 납부고지일에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도 체납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척기간 중 징수행위로 인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시효 완성이 안된 경우이고, 징수행위를

해결해야 새로운 기산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청에서 체납 및 징수행위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내용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소멸시효 완성의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징수행위를 해결하고 시효기간을

최대한 짧게 완성시켜 체납세금을 없애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체납기간이 길든 짧든,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있던 없던,

현재 자신의 체납 상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선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세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산은 납부의무의 소멸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체납세금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폐업신고 후 5년간 사업자등록을 못하나요?

- 하실수 있습니다.

- 다만 바로 사업자 등록이 안나올수 있고 담당자가 체납 납부에 대해서 독촉할수는 있으나 체납있다고 사업자등록 못하진 않습니다.

2.폐업신고 후 개인 신용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혹시 점수 하락이 얼마나 있을까요...ㅠㅠ

-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아무 영향은 없으나 법인 지분 50프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차납세 지정되어 개인으로도 법인관련 체납을 납부하라고

통지올수 있습니다.

- 아직 그런 통지를 못받아셧다면 개인은 영향이 없습니다.

3.세금 미납한 상태로 폐업 신고 하는건데, 그러면 신고 후에 제 명의 통장이나 핸드폰 사용도 못하게되나요?

- 2번 질문과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구요,

- 2차 납세자 지정되서 개인 체납이 된경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압류될수 있으나 핸드폰사용과는 무관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등록가능힙니다.

체납시 법인의 자산이나 예금등을 압류할수있고 본인이 과점주주이면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자가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국세 체납으로 세금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5년이 지나야 하며,

압류사실이 없어야

세금면책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인 조건만 알고들 계십니다..

맞습니다.

세금면책(소멸시효 완성)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체납이(최종고지일) 5년이 지났으며

현재 압류사실이 있어도

(보험압류, 계좌압류,토지압류,자동차압류 등등)

세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세금면책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세무서에 체납사실과 압류사실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여러가지를 확인해봐야 면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이 5년이 지났든 안지났든,

세금으로인해 압류사실이 있든 없든,

현재 자신의 현상태를 파악하셔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상담이 필요한것이구요!!

세무 상담후 상태파악만으로도 세금면책 가능여부는 1~2일이면 알수 있으며,

혹시라도 지금당장 면책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면책가능하도록 도움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전문가에 도움을 청하시는게 답입니다.

자세한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저희는 전국어느세무서나 대응이 가능한 세금면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계약이전까지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상담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며 모른 자료는 파기 됩니다.

이산세무법인 김종호 실장입니다.

H.P 010-9066-7498

아래의 URL 확인하시면 세금면책의 다양한 사례가 확인가능합니다.

체납세금 전문상담 : 블로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이라면50%+1주이상이면 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이하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지분)

1.사업자등록가능합니다. 다만 고액의 세금체납이라면 세무서에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실사후 사업자등록가능

2.세금체납이 있다면 신용도는 최하등급으로 떨어짐니다.

500만원이상이라면 신용정보공개할수도 있습니다.

3.보통은 독촉고지후 징수행위를 진행합니다.

통장은 압류될수있으며 핸드폰사용은 가능하나 결재계좌가 압류될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5억미만 5년입니다. 징수행위가 있으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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