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3 재직증명서

청년내일저축계좌 3.3 재직증명서

작성일 2022.07.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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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알바를 올해 1월 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아닌 세금 3.3%를 떼어가는 걸로 하고 있어서 사이트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따로 불가능해 양식을 다운 받아서 사장님께 요청드리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개인사업자라 사업장 직인이 따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사장님 개인 도장을 찍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직증명서 양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양식에 사업자번호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또 저 같은 경우 애초에 일용근로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재직증명서 말고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들어가는 경우 급여 이체 내역서를 필수로 같이 제출하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게 많은데ㅠㅠ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3%를 떼었다면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한 거에요

이런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 준비해야 할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위수탁계약서 및 급여 이체 내역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 하단의 첨부 된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에 안맞는 다른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추가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신고된 사람만 가능해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등 입니다

(사실상 방문시 다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습니다 신분증이랑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만 챙겨도 됩니다 근거자료는 하단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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