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수수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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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A법인사업자로 한 세무사사무소에서 20년넘게
거래를 해오다가
A법인사업자를 편의점사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편의점 본사에서 부가세를 예치해뒀다가 대납을 해준다해서
편의점 본사랑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님이
법인사업자라 통장이라든지 올해초꺼부터 일을 해야한다고
4월분부터 수수료를 소급해서 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가요?
저는 지금 6월중순이라서 7/1일자부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옮겨도 수수료는 4월분부터 줘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20대초반에 세무사사무소 5년을 다녔었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무사사무소에서 서류파일이랑 전산파일 넘겨받아서 바로 반영시켜서
일했는데..무슨......
시간이 바뀌면서 이 부분도 바꼈나싶네요..... 다들 그래요?
저희가 A법인사업자로 한 세무사사무소에서 20년넘게
거래를 해오다가
A법인사업자를 편의점사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편의점 본사에서 부가세를 예치해뒀다가 대납을 해준다해서
편의점 본사랑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세무사사무소 사무장님이
법인사업자라 통장이라든지 올해초꺼부터 일을 해야한다고
4월분부터 수수료를 소급해서 냈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원래 이런가요?
저는 지금 6월중순이라서 7/1일자부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옮겨도 수수료는 4월분부터 줘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20대초반에 세무사사무소 5년을 다녔었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 세무사사무소에서 서류파일이랑 전산파일 넘겨받아서 바로 반영시켜서
일했는데..무슨......
시간이 바뀌면서 이 부분도 바꼈나싶네요..... 다들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