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신고 하고난뒤 피신고자가 언제알게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온라인 판매자에게 피해를입고 조사해본결과
사업지 미등록사업장이어서 해당 영업자를 국세청홈피에 신고했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님이 해당혐의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청 탈세제보전담반에게 이송했고
검토기간은 2개월이상이라고하시면서 거기서 선정이되면 더진행이 된다고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피신고자에게 언제 세무서가 고지를하는지
사기판매자가 언제 알게되는지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립니다
#국세청 탈세신고 #국세청 탈세신고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