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원전원 무주택일 경우 소득공제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원전원 무주택일 경우 소득공제 여부

작성일 2022.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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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고있는데 저는 현재 세대원입니다.
그러나 세대주도 무주택이고 세대원도 전부 무주택인 상황입니다.
저희 온가족 다 무주택자에요 전세살고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를 위해서는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이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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