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되나요?

환입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되나요?

작성일 2022.03.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업체에 5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이 있는데
직원중 실수로 12월에 환입 수정발행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작년날짜로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고하여
가산세 감안 하더라도 12/31 일자로 발행을 하려하는데


재발행시, 지난 5월 발행되었던 계산서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 으로 12/31 한번 더 수정발행을 했는데 틀린 방법 인거죠? 발행하고 나서 느꼈네요ㅜㅜ 환입되있던걸 생각못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대로 0 인거 맞죠..??

1. 이미 발행해버렸는데 더 큰 문제가 될까요 ㅜㅜ
2. 다른방법으로 12/31 일자 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젭알 도와쥬세요 감사합니다.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5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란 말씀인 거죠?

12월 환입처리한게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실수로 12월에 환입 수정발행한건 ----> 착오에의한 이중발행 처리(+로 발행)

지난 5월 발행되었던 계산서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 으로 12/31 한번 더 수정발행 ----> 착오에의한 이중발행 처리 (기재사항착오정정은 2건 일듯한데 2건 다 반대 부호로 착오에의한 이중발행)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5월에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만 남게됩니다.

사유에 맞게 정상적으로 수정발행한 건은 수정발행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 판단할 일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은 국세청 ASP 사업자 표준인증을 취득한 곳으로,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결제된 요금으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문서 발급(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입금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문자 발송

- 계좌거래내역 조회

- 카드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매입매출 조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 조회,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입/매출 내역 조회)

아래 링크 클릭시 바로빌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https://vo.la/pL01C

세금계산서 환입 취소 및 수정...

... 계산서발행해달라는 요청으로 4월 30일 계산서수정발급 환입으로하여 5월6일 자로 -50000원 계산서 발급. 그리고 해당 금액만큼 B지점으로 5월6일자 50000원 세금...

세금계산서 환입 취소 문의드립니다 ㅠ

... 수정발급 환입으로하여 5월6일 자로 -50000원 계산서 발급건을 착오에의한이중발급으로 +50000원으로 다시 수정발급하고 B지점으로 5월6일자 50000원 세금 계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계약의해제/환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해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22년 6월 30일 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물건을 구매 하겠다 하고 계산서를 먼저 발행했죠. 그런데 이제와서 없던일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잘못 발행

... 세금계산서발행하면 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유와 그에 맞는... 발급 - 환입 : 거래 완료 후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발급 방법 : 환입 금액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