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일반과세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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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작년은 매출 48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번년도는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는데 도매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500만원치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 해야할까요?
2.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일반과세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2.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일반과세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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