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일반과세자신청

온라인 쇼핑몰 간이과세자 48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일반과세자신청

작성일 2022.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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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작년은 매출 4800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번년도는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는데 도매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500만원치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도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 해야할까요?

2.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면 따로 일반과세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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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의무발행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자라면 조회결과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라고 표기될겁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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