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 의무자 / 과점주주 질문 / 법인파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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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라는게 검색해보니까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재산(財産)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國稅) · 가산금(加算金) 및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자는 납세의무(納稅義務)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11호, 38조, 41조).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에서는 해산법인(解散法人)의 청산인(淸算人)(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 등(국세기본법 제39조),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또는 과점주주(寡占株主)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국세기본법 제40조) 및 사업의 양수인(讓受人)(국세기본법 제41조)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2차 납세의무 [第二次 納稅義務]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이렇게 나오던데요,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두 종류만 포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20퍼 주주로 있던 법인이 파산해서 저에게 2차납세의무 국세가 나왔는데요,
과점주주라는건 50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파산한 법인은 공동대표로 각각 40퍼, 40퍼, 그리고 제가 20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과점주주인건가요?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건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보는 건가요???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재산(財産)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國稅) · 가산금(加算金) 및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자는 납세의무(納稅義務)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11호, 38조, 41조).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에서는 해산법인(解散法人)의 청산인(淸算人)(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 등(국세기본법 제39조),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또는 과점주주(寡占株主)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국세기본법 제40조) 및 사업의 양수인(讓受人)(국세기본법 제41조)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2차 납세의무 [第二次 納稅義務]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이렇게 나오던데요,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이렇게 두 종류만 포함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20퍼 주주로 있던 법인이 파산해서 저에게 2차납세의무 국세가 나왔는데요,
과점주주라는건 50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파산한 법인은 공동대표로 각각 40퍼, 40퍼, 그리고 제가 20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과점주주인건가요?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건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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