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조치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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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조치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는 소비를 방지
매입세액을 환수조치하는게 뭔가요? 그게 어떻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죠?
매입세액을 환수조치하는게 뭔가요? 그게 어떻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