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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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이번에 일반포괄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4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세금측면도 있지만 금융권에서의 대출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개인사업하면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으면 법인전환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세무서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는지....궁금합니다.
2.법인전환이 된다면 업력을 인정받아 대출이 가능할려면 법인전환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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