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했을때 업력을 인정받을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했을때 업력을 인정받을려면....?

작성일 2021.08.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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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출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어 올해 6월달에 성실신고를 했습니다.
법인전환은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성실신고대상이 되니깐 더이상 늦출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일반포괄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을 고려중인데
제가 궁금한것이
그동안의 개인사업체의 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현재 개인기업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요?
2.현재 개인기업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가족등)이 대표이사, 최대주주가 되면은 업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업지원단 장보국 과장임니다

글씀에있어 수기로 작성됨니다 오타나올수있으니 양해부탁드릴게요

2020년 매출액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서 6월성실신고를 하셨는데

법인전환을 생각하시여 늦추지않고 법인전환을 하려고 생각하셨는데요

포괄양수도 식으로 고민중 이 시고요 궁금증이

개인사업체의 업력 인정받는것과

개인기업대표자가 신설법인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와

개인기업 대표자가 신설법인 최대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셨는데요

가족이 최대주주가 되면 업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림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전환시에도 3년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됨니다

포괄양수도라고 하는이유는 보통2가지 임니다

회사의 업력 과 기존 개인사업자 부채가 있을경우 이두가지경우가 가장흔함니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임니다 대표는 쉽게 월급받는 직원임니다 물론 내가주주이자내가 대표가 될수있습니다

꼭 대표가 신설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야 하는건 아님니다

회사의 업력과 가족 주주라고해서 회사 업력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보통 가족을 주주로 이사 감사로 넣으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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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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