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신규법인혜택 질문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신규법인혜택 질문

작성일 2021.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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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면세법인설립 업태: 도매및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서적)
으로 했다가 출판도 같이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누락되어있어서
오늘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일반도서는 아니고 전문기술을 다루는 도서라고 했더니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서적)
        정보통신업                    전문서적

이렇게 추가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왜 출판이 아니냐 물어보니 직원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라고해서 신규법인혜택(법인세 절감 등등..)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못 받는게 맞나요?(올해 만 33세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소매에 서적이 들어가 있고,

전자상거래로 전문서적을 유통하는 업이라면 틀리지 아니해 보입니다.

도소매여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도소매업은 청년창업법인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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