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1.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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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국세청 근로소득신고가 연말정산인가요?
2. 개인과 법인의 근로소득신고가 다른가요?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3.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5월)라고 알고 있는데 법인사업장의 사업소득신고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신고인가요?
4.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5. 가끔 사업장에서 한달에 60만원 이하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네이버나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검색하고 들어가보았으나 두루뭉실한 대답도 많고 국세청 홈페이지는 너무 말이 어려워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세금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없겠습니다.

3.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며, 3월에 신고납부 합니다.

4.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급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의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뿐입니다.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보수(급여)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5.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세무서에 인건비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것과

각 공단에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 두가지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 없이 지급액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급여 지급내역은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60만원이 안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해당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법에는 맞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법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5번의 60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원칙(법)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현황에 맞게 처리하려는 방식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신고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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