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급여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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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 상태이며, 올해 매출 발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며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부가세 없이 현금 일천만원 매출입니다.
1. 프리랜서로 지급 시 : 선급여 지급 → 후 세무신고 해도 되나요?
+) 프리랜서는 3.3 공제라고 했는데, 이 3.3이 건강, 산재 포함 된건가요?
2. 올해 매출 발생한건 내년에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라고 들었는데, 근로소득은 근로자 신고를 따로 회사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업소득인 프리랜서도 따로 신고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 만약 신고해야할게 있다면 본인이 해도 되는지, 꼭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지.
+) 신고 전에 급여 지급 해줘도 되는지.
4. 일급으로 지급 시 따로 신고 없이 바로 계좌이체 해줘도 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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