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면서 2018년 10개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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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2018년 10개월정도 아르바이트하며 투잡생활을했습니다
다음해19년도에
본직장에선 연말정산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았고 아르바이트했던곳 사업자 소득신고는 5월에 세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문이 날라왔는데 세상에 2백만원이 넘는 액수를 토해내락는겁니다 이유는 소득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지않았기때문이랍니다
이의신정해도 별수없다고하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세무서직접방문해서 신고할때도 어느직원한분이라도 합산해서 신고하라고 말씀 안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뜨케알고 하나요?
돈좀 더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투잡을 했는데
알바10개월하면서 받은금액에 거의 반절을 내라고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해19년도에
본직장에선 연말정산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았고 아르바이트했던곳 사업자 소득신고는 5월에 세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문이 날라왔는데 세상에 2백만원이 넘는 액수를 토해내락는겁니다 이유는 소득신고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지않았기때문이랍니다
이의신정해도 별수없다고하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세무서직접방문해서 신고할때도 어느직원한분이라도 합산해서 신고하라고 말씀 안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뜨케알고 하나요?
돈좀 더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투잡을 했는데
알바10개월하면서 받은금액에 거의 반절을 내라고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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