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0.05.0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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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2월부터 재직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분부터 임금 체불중입니다. 회사법인은 2개입니다.(경기도1, 강원도1)


토목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기준으로 작성) 근속기간 중 이직처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A라는 회사에 ①2016.09.19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중 업무관련이 있는 B라는 회사로 재직을 옮겼더군요.

A라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고, 타회사 B로 ②2017.01.02 근무하는걸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한달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때 B라는 회사에서 ③2017.08.01 상실신고를 하더군요.

이후 복직을 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④2017.09.01 취득신고가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가 강원도에 A-1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법인사업자가 전혀다름)

그리고 ⑤2018.11.05 A는 상실신고, A-1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그 2곳 모두 업무를 A 소재지에서 하였고, 이후 현장확인 및 강원도 쪽 업무가 주가 되어 경기도에서 거주하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귀가하며 주말부부로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A회사 업무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처음보다 장기화 되는 지방근무에 다시 경기도쪽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조율하였고 A회사 소재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재난기금관련으로 건강보험금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했더니, 제가 배우자 피부양자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A-1 강원도 소재 회사에서 ⑥2020.02.01 상실신고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12월분 이후 1월부터 계속 체불상태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울때는 연체된 적이 자주 있어서 믿고 기다렸는데.. 퇴사처리가 되어 있으니 황당하고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2016.09.19 입사하여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체로 계속 이직이 되었고, 퇴직금 정산은 받은적이 없는데..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근무중인데 상실신고를 회사에서 한 경우, 어떻게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3. 체불임금관련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버리고 이후 2,3,4월..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중인 저는 재직상태가 아닌데..

합당한 권리를 찾을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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